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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 제도 :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정보 요약

by 에듀K션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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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돈을 빌렸으나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도를 기다리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프로그램-소개
10월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목차

1. 새출발기금 대상 및 지원 규모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4. 새출발기금의 이슈 : 도덕적 해이

 

1. 새출발기금 대상 및 지원 규모

새출발기금은 빚에 허우적거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했고, 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기존의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빌린 돈의 금리를 깎아주어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해당 제도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중에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에 이릅니다. 

  • 부실차주(신용불량자) : 장기연체 3개월 이상 경과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 3개월 미만 차주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돈을 빌린 후 만기를 연장했거나, 상환 유예를 한 차주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폐업을 한 차주도 대상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을 해줍니다.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 60~80%에 대해 원금 조정, 장기분할상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보다 부채가 작다면,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0%까지 감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대상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됩니다. 연체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금리에 대한 내용은 9월 말께 결정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신청기간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가 오픈이 될 예정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전국의 약 8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공개될 새출발온라인(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니 현재 상황이 어렵고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시라면 1달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10월이 가까워지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전화를 통한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새출발기금의 제도 이슈 : 도덕적 해이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은 몇달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할만한 부분들을 막고자 여러가지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채무조정은 최대 3년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돈을 빌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도 제외합니다.
  • 조정 한도를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총 15억 원입니다.
  •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일 경우, 고의적으로 연체 내용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가 되고, 신규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등이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해당 기간에 카드 등 이용 발급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빠뜨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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