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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헬멧, 운전면허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by 에듀K션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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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을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놓여있는-전동-킥보드-모습
거리에 놓여있는 전동 킥보드 모습

 

목차

1.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률 증가

2.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1.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률 증가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의미인데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간혹 고라니가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시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골목 등에서 갑자기 도로로 툭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목격한 경우, 실제로 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있을 분이 꽤 많으실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화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는 무려 4,502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며,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 2019년 사고 접수 건수 : 878건
  • 2020년 사고 접수 건수 : 1,477건
  • 2021년 사고 접수 건수 : 2,177건
  • 2년 사이 무려 247.9% 사고율 증가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사고 건수

  • 2019년 : 205건
  • 2020년 : 387건
  • 1년 사이 무려 188.8% 사고율 증가
 

서울시에서 약 4년 간 발생한 전동 킥보드류 이동수단 사고 유형

  • 전동 킥보드 대 자동차 사고율 : 50.7%
  • 전동 킥보드 대 사람 사고율 : 42.5%
  •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율 :  6.8% 

 

 

 

2.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갈수록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사고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요. 우선,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오토바이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할 것
  •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 25km 미만일 것
  • 안전모 의무 착용할 것
  • 음주 운전 금지
  •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차도 이용 시 우측 가장자리 이용
  •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이용 불가능. 단, 안전표지 지정된 곳은 제한적 이용 가능 (반드시 서행할 것,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정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나옵니다. 

  • 무면허 운전 시 : 범칙금 10만 원
  • 13세 미만 운전 시 :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시 : 범칙금 2만 원
  • 음주 운전 시 : 범칙금 10만 원
  • 횡단보도에서 주행 시 : 범칙금 3만 원
  • 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 운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안전 운전은 사고 시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나온 조항들은 최소 사항입니다.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도 안전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준수사항을 잘 지켜나간다면, 불의의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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