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연휴기간이 2주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추석이 기다려지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내용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코로나 기준 등 추석 명절 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이동을 위해 붐비는 시간대에 잘못 이동을 하게 된다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시간에도 이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통행료 면제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9일(금)~12일(월)
추석 연휴는 9월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총 4일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8일(목)에 연차 또는 반차 등을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조금 일찍 귀가를 장려하기도 하는데요. 8일에는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고향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2. 휴게소, 버스, 철도 실내 취식 허용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에는 도로 교통 상황이 혼잡하고, 이에 따라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 제때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절 기간 내에는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 꼭 숙지하셔서 동승자와의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명절 연휴 기간 가족모임 인원 제한 없음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가족 모임 등에 대해서 인원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바라며, 다만 가족 중에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등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존재한다면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는 등의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저항력이 낮을 수 있어서 중증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른 탈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 BA.5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 코로나 소독제 등 개인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4. 고속도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전국 고속도로에서 9개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할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약 5,000여 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당번약국과 지역 보건소에서는 먹는 약을 구매 가능합니다.
- (서울 방향) 경부선 안성 휴게소
- (하남 방향) 중부선 이천 휴게소
- (양쪽 방향) 양양선 내린천 휴게소
- (서창 방향) 영동선 용인 휴게소
- (강릉 방향) 영동선 횡성 휴게소
- (목포 방향) 서해안선 함평 천지 휴게소
- (순천 방향) 호남선 백양사 휴게소
5.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 전면 중단
명절 기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 기간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로 9월 3일(토) 0시 이후로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조기 확진자를 발견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등 감시를 위함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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