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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 권익 제고 방안 확정

by 에듀K션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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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물적분할이 시행되면 대다수의 주주들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위원회에서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물적분할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개미투자자-권리-제고-방안-개선안
금융위원회 개미투자자 권리 제고 방안

 

목차

1. 물적분할 :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

2.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발표

 

1. 물적분할 :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

물적분할은 모회사에서 핵심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기술력을 믿고 투자한 사람은 배터리 사업부가 사라진 LG화학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과 같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는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LG화학에 투자 중인 주주들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2. 금융위원회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며,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 마련에 착수를 했고, 방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물적분할 시 찬성하는 주주가 있고,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반대를 할 것인데요. 만약, 물적분할에 반대를 하는 주주가 있다면, 물적분할 이전의 주가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입니다. 주식 매매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주가로 매도가 가능해진다니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적분할 이전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는 했지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식이 가장 비싼 시점에 팔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분할 추진 시 구체적인 내용 공시 의무

현재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공시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했습니다. 즉, 일반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기습적인 물적분할 발표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물적분할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업 매각,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상장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목적,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추진하면서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의사회 의결 이후 3거래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일정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화되는 상장 심사

물적분할 5년 이내 기업은 상장 심사가 강화됩니다. 특히, 물적분할 후 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2년 연말까지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주 우선 배정은 보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제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분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해액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해당 내용은 이번 개선안에서는 보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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