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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최대 400만원

by 에듀K션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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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 강원,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살펴본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2.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급

 

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지역에 수해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복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복구비의 약 50~80%를 중앙 정부에서 국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9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특별재난지역
    • 기존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1동
    • 추가 : 동작구, 서초구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 기존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 산북면)
    • 추가 : 여주시 전체,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 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 기존 : 횡성군
    • 추가 : 홍천군
  • 충청남도 특별재난지역
    • 기존 : 부여군, 청양군
    • 추가 : 보령시 청라면

 

 

 

2.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자체 대상으로 재난 대책비 594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9월 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전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집중호우로 주택 및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자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약 27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 주택 전파 1,600만 원
  • 주택 반파 800만 원
  • 주택 침수 200만 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 신고 클릭
  3. 자연재난 중 본인에 맞는 내용을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신규 등록 클릭
  5. 개인정보, 피해 정보 등 순차적으로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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