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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도로교통법 강화 내용 확인 :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by 에듀K션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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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운전자들은 장기간 운전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운전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꼭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본인의 운전 스타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강화-표지
강화된 도로교통법

 

목차

1. 직진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2.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사람이 서 있을 경우

3.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지나갈 경우

 

1. 직진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지를 잘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통과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법이 매우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중이라면, 운전자 차량 일시 정지
  • 변경 후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도 운전자는 차량 일시 정지

 

해당 내용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과하려고 대기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운전자 직진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일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을 시도할 때,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나 빨간불과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기만 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변경 전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때,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 차량 통행 가능
  • 변경 후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때, 초록불과 빨간불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면 운전자 차량 일시 정지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일단 정차해야 됩니다. 즉, 사고가 날 경우에 운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니, 이 부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지나갈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호적으로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보인다? 일단 정차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속 운전으로는 멈추지 않고 통과가 가능했었던 것에 비해 법이 강화됐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 변경 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운전자 차량 통행 가능
  • 변경 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차량 일시 정지

 

이미 해당 법이 적용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몸에 습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해당 내용을 의식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운전하기가 불편해졌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참을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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