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에듀K션 2022. 9. 29.
반응형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8,900억 원이 9월 29일 오늘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65만에 달하며, 인원이 몰릴 것을 염두해 5부제로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4월 17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신청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홈페이지-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목차

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2. 신속 보상 신청 방법(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3. 확인 보상 신청 방법(신속 보상 동의하지 못할 경우)

4. 확인요청 신청 방법(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5. 이의제기 신청방법

 

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지난 4월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는데요.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던 곳들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2분기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이 짧았다는 점으로 인해 손실보상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의 기업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상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8,9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65만 개사 중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은 46.4만 개사(82.0%)입니다. 100만 초과 ~ 500만 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9.0만 개사(15.9%)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상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1.2만 개사(2.1%)입니다.

 

 

 

2. 신속 보상 신청 방법

보상 신청 방법은 신속 보상확인 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을 한 다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서류나 방법이 까다로우면 현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 90% 수준으로 신속 보상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소상공인-신속보상-절차
신속보상 절차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니, 시간이 되실 때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안내해주면, 동의할 경우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 등록증명, 신분증,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확인 보상 신청 방법

신속 보상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방법입니다. 10월 4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확인보상 절차

 

 

 

 

  •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 등록증명, 신분증,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보상 증빙서류

 

확인 보상을 위한 준비서류는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확인요청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누락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이 일부 신청인으로 분류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 등록증명, 신분증,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일부 신청인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이 일부 신청인으로 분류됩니다.

 

 

 

5. 이의신청 방법

확인 보상에 동의하지 않은 분,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