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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새출발기금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상담처 총정리

by 에듀K션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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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수익률 감소와 함께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개요 및 대상자

2. 새출발기금 지원 방식

3.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개요 및 대상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30조 원이며, 국가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소상공인의 상환 일정을 조정 및 유예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사업이 힘들어진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계실 텐데요. 이들 중에서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가 새출발기금의 대상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거나, 소상공인 관련한 돈을 빌린 후 만기를 연장한 경우, 상환 유예를 했었던 차주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는 신용불량자를 말하며, 장기연체가 3개월 이상 경과한 차주입니다.
  •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차주입니다.
  • 악용을 방지하고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을 제한합니다.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방식

새출발기금의 지원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두 차주에 대해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부실차주에 대한 주요 지원 방식은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 60~80%에 대해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지원입니다.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으로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부실우려차주 지원

부실우려차주는 부실차주와는 다르게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9%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이 되는데요. 그 외에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체일이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조정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타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창구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며, 실제로 신청했다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당연히 아실 테니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은 9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혼잡을 우려하여 첫 4일간은 2부제로 시행합니다. 홀짝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달라집니다.

 

 

  • 27일(화) 홀수 (예시 1965년생)
  • 28일(수) 짝수 (예시 1966년생)
  • 29일(목) 홀수 (예시 1967년생)
  • 30일(금) 짝수 (예시 1968년생)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신청-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접수화면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창구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를 위한 연락처 안내

해당 포스팅에서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하시면 더없이 좋겠으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콜센터, 현장 창구의 운영시간은 평일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새출발기금-상담-접수-연락처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 연락처

 

여기까지 해서 새출발기금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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