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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도, 세종시 우선 시행

by 에듀K션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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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인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괄적인 전국 시행은 아니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의 개념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회용 컵 보증금제란?

2. 제주시와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3. 시범지역에서의 강화된 인센티브

4. 1회용 컵 반납 방식

5.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1회용 컵 보증금제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주문할 경우에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1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에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나 음료를 얼마나 드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 커피 전문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으로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분리수거를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이제 옛말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의하면 2009년 1회용 컵 회수율은 37%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1회용 컵 회수율은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회수가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정도인데요. 무분별하게 1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2.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전면 시행에서 시범 시행으로 변경된 모습을 보입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여행지입니다. 관광객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 컵으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르게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간보다 공공기관 등이 앞장서서 1회용 컵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시범지역에서의 강화된 인센티브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통해 1회용 컵 재활용을 유도합니다.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 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라벨 부착 도구인 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1회용 컵을 매장에서만 회수를 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데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 등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인 회수기 구매를 희망하는 매장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1회용 컵 반납 방식 

1회용 컵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납이 편리해야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 도입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차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A카페의 1회용 컵이 B카페에서 반납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한 곳에서만 반납이 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회용컵-보증금제-프로세스
1회용컵 보증금제 프로세스

 

 

 

정책의 방향은 교차 반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천만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같은 매장(브랜드)에서만 반납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시행 구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제도가 잘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교차방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부-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주요내용-첫번째환경부-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주요내용-두번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당 300원입니다. 1회용 컵 반환 방식은 교차방식으로 구매한 매장과 다른 매장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붙임 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업주와 환경단체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는 사실상 제도의 유예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범지역의 업주들은 환경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방적으로 전국이 아닌 우리 지역만 시행을 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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