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자그마한 담뱃불 하나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안전과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연공원법 개정 목적
2022년 11월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산불,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흡연, 야영, 음주 등의 행위는 지정된 구역과 장소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국립공원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지만,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의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딜 가나 비매너 관광객은 존재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번의 과태료 강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비매너 관광객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자연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금지된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과태료는 최초 위반부터 3회 위반까지 과태료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차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금지된 행위에 적발될 경우 법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1차 과태료 상한액은 30% 수준이기 때문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전에는 1차 과태료가 10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한다면 큰 폭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흡연행위와 금지된 행위(인화물질 소지)에 대한 과태료가 대대적으로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 몇 년 사이에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200만 원도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조금이나마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3. 자연공원법 과태료 전체 내용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불법행위의 경중을 살펴서 2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적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는 점차 상한액까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불법 행위
-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 퇴거명령 미준수
- 총, 석궁 휴대
- 상행위(차량, 손수레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
- 흡연행위
- 금지된 영업과 그 밖의 행위
- 지질공원 시설 훼손
과태료 50만 원 이하 불법 행위
- 야영행위
- 출입금지 위반
- 출입거부
과태료 20만 원 이하 불법 행위
- 주차행위
- 취사행위
- 음주행위
- 오물투기
- 외래 동・식물
과태료 10만 원 이하 불법 행위
- 입장료(사용료) 미납부
과태료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을 없어야 됩니다. 과태료를 높인 것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모두가 쾌적한 여행길이 되기 위해서 불법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갤럭시S23 예상 스펙, 배터리, 디자인 : 스냅드래곤8 Gen2 탑재 예정 (0) | 2022.11.30 |
---|---|
플레이스테이션5 SSD 장착하기 : 삼성 980 PRO 2TB (0) | 2022.11.30 |
쉽게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 티스워드, 시그널, 블랙키위로 키워드 찾자 (0) | 2022.11.30 |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0) | 2022.11.29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 방법 (0) | 2022.11.26 |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총정리 : 2022년 등재 기념물 포함 (0) | 2022.11.26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감축계획 총정리 (0) | 2022.11.26 |
당근마켓 재무제표 분석 :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 심층 분석 (3)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