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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제도 개편 :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by 에듀K션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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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케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개편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점차 외벌이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에서 맞벌이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개선이 되며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개선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개선

4.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2022 육아휴직제도 개편

 

1. 육아휴직급여 개선

육아휴직급여가 소폭 인상됩니다.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개편됩니다. 

  •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 변경 전 : 통상임금 80%
    • 변경 후 : 통상임금 80%
    • 비고 : 변경 없음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변경 전 : (첫 번째 사용) 통상임금 80%, (두 번째 사용) 통상임금 100%
    • 변경 후 : (첫 번째 사용) 통상임금 100%, (두 번째 사용) 통상임금 100%
    • 비고 : 첫 번째 사용 시 통상임금 상향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3개월 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3개월 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 될수록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1. 육아휴직 첫 번째 달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2. 육아휴직 두 번째 달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3. 육아휴직 세 번째 달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4. 단, 매월 통상임금 100%만 적용됩니다.
  5. 1인당 최대 육아휴직급여 : 7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7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12.31까지 한시적 운영)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20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단, 상한은 월 250만 원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 구간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됩니다. 1~3 차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를 보장해주고, 이후 4~12 차월에는 통상임금 50%만 지급을 해주었었는데요. 육아휴직이 길어질수록 점차 금액이 줄어들어 생계에 곤란함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변경 전 
    •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 최대 금액으로 받을 경우 : 총 1,410만 원
  2. 변경 후
    • 1~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 최대 금액으로 받을 경우 : 1,800만 원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개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도 개선됩니다. 마찬가지로, 7~12개월 구간에 통상임금 50%만 지급을 해주었었는데요. 이 구간이 통상임금 80%로 상향됩니다. 

  1. 변경 전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 7~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 최대 금액으로 받을 경우 : 1,920만 원
  2. 변경 후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 최대 금액으로 받을 경우 : 2,100만 원

 

4.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장기간 이탈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업무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고용안정장려금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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