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의 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침착하게 재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세하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는 다양한데, 재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만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재발급을 하려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록정보의 변경(한글이름, 주민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여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여권을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신규발급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규발급과 재발급의 접수처는 동일합니다.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자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의정상 필요한 경우, 질병 및 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발급 및 신규발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및 재발급 비용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수록정보 변경을 위한 재발급,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유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타 나머지 서류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방문에 처리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신규여권(유효기간 10년)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58면에 53,000원, 26면에 50,000원입니다.
- 잔여 유효기간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2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발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편함 없이 여권을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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