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인데, 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재발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신규발급은 해외여행을 위해서 처음으로 발급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여권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1. 여권 신규발급 대상
여권을 신규발급하는 분들은 다음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여권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되지 않고,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기간 갱신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중에서도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여권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떠올리기 쉽지만 신규발급 대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새로운 여권을 신규발급할 때 지참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명당 한 개의 여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전 여권은 담당직원이 구멍을 뚫어서 돌려줍니다.
2.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지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일반인에 해당하는데,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여권이 있으면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진은 특히 쌩얼이 중요한데, 포토샵 및 과한 화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짜 외모를 알고 싶을 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추가구비서류가 필요한데,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신규발급을 하려고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유형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역 의무자
병역 의무자의 경우에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역 의무자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 의무자에도 유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의 경우 10년이고, 대체의무복무자, 경찰대학생, ROTC, 병역미필자(18~37세)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해 여권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합니다.
3. 여권 접수처
여권 접수처는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서울의 경우에는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에는 시청, 군청의 민원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여권 접수처를 확인하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접수처 확인(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4. 여권 발급비용
여권 발급비용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53,000원이며,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최대 53 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1,000원 적용된 것 같은데,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비용이 20% 이상 비쌉니다.
이상으로 여권 신규발급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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