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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신청방법 확인 필수

by 에듀K션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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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상향됩니다. 작년까지 소득 제한에 걸려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기초연금-소개
기초연금

 

구체적으로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년도 2022년에는 18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12.2% 인상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액수가 조정됩니다. 참고하는 지표는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전반적인 지표들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전년도 대비 12.2%가 오른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분포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도와줍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하는-위치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곳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이미지에 붉은색 박스 표시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이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1958년생인 분들은 올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9월 13일이신 분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9월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이외의 신청서류 대부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혹시나 헛걸음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322,000원으로 2022년에는 307,500원 대비 14,5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도 있으니 모든 신청하신 분들이 322,000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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