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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LPG 보일러 사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4월 7일까지 접수

by 에듀K션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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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인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PG-보일러
LPG 보일러

 

등유 LPG 보일러 사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하는데, 이들 중에서도 등유와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대상입니다.

 

단, 2022년에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을 했거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니,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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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한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난방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기간은 4월 7일까지입니다.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과정 및 최종 승인

난방비 지원 신청하면 난방비를 곧바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한 뒤 주민센터에서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기준 및 기타 수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후 주거지를 방문하여 등유 또는 LPG 보일러 난방 실태를 조사한 뒤 최종 승인이 나게 됩니다.

 

난방비 지급 방식

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승인이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후 카드사에 난방비 지원 전용카드를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서 6월 30일까지 등유와 LPG를 구입할 때 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 사용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와 LPG 구입비를 환급해 줍니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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